이우현 의원, ‘시특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우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는 등 국토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돼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도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도록 했고,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해제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 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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