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후 민원 전화 30% 증가···서울시, 10월부터 지하철 홍보키로

층간소음 상담실, 측정서비스도 실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층간소음 상담실에 접수된 민원 중 명절연휴 전·후 20일을 비교한 결과, 연휴 후 민원 전화가 약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 추석을 비교한 결과, 연휴 전에는 민원전화가 총 101건(26, 44, 31건)이였으나, 연휴 후 132건(28, 58, 46건)으로 나타나 명절연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명절 연휴기간은 가족 구성원이 한 장소에 집중되고, 가족간 음식 만들기, 친척모임, 실내놀이 등 많은 활동(이벤트)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정기적인 방송 및 게시물 부착으로 층간소음 주의사항을 입주민 및 방문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면해 항의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관리사무소 이외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에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 민원상담을 지원하고자 총 20명(▲분야별 전문가 10명: 교수, 협회,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실무전문가 10명: 커뮤니티 전문가, 퇴직공무원)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컨설팅단은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해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층간소음상담실(02-2133-7298) 운영을 통해 이웃간 분쟁에 대해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신속하게 상담 및 갈등 중재를 이끌어낸다. 특히 현장상담시 소음 측정을 원하는 민원에 대해 상담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생활연구팀에 층간소음 측정·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층간 소음 갈등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하철 홍보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하철에 층간소음 홍보물을 부착(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호선에 집중 부착)하며,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제3자의 도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며, 문제발생시 직접 항의방문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이웃분쟁조정센터(02-2133-1380),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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