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발굴·지자체 등에 복지서비스 의뢰

산재근로자 복지서비스 지원 과정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추가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를 발굴, 국가 및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One-Stop으로 의뢰해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1월 사회보장정보원과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현황을 파악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재근로자에게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요양기간 중 지자체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 해당 지자체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의뢰하고 해당 지자체는 의뢰받은 대상자에 대해 관련사항 검토 후 복지서비스 지원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으로 회신한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기관간 협업을 통해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의 요양·보상·재활서비스와 더불어 지자체 복지서비스까지 제공함과 함께 앞으로도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직업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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