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최대 60만원 지원···11월 말까지 접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적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사용할 수 있는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을 11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각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는 1㎾ 미만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은 총 30개 이상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난간거치형, 고정식, 이동식)를 보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이며 세대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의 제품은 발전용량이 250~750W(총 14개 제품)이고 공인 성능검사기관 및 설비인증검사를 통과, 구조적으로 안전한 제품으로만 공급되며, 이 제품들은 설치 후 5년간 무상 A/S 제공은 물론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입주민은 업체와 제품을 선택해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도에너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pms.gtp.or.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에너지센터(031-500-3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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