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도로·가로등 보수 등···내달 14일까지 접수

<사진갈무리=다음 지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안양시는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 내달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보안등, 하수도 보수·준설 및 상수도,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조경시설 등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이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20~90%,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 예산액보다 초과 신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시 누리집(www.anyang.go.kr)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내달 14일까지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2394, 5634, 563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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