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운기 의원, ‘서울시 공동주택···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책무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운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27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와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했고,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적정 보수 지급,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이 맑은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시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고용여건, 전문성 제고방안을 포함토록 했으며,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이들의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운기 의원은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바와 같이,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는 대부분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속에 처해 있어 우리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분들의 노력으로 아파트의 편리함과 쾌적함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이런 측면을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금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운기 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아파트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사회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운기 의원은 올해 초부터 희망제작소가 주관하는 ‘사다리포럼’에 참석해 각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위원들과 함께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증진과 고용문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