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 점검 결과·종합대책 발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관내 아파트 556개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단지 전체에서 2년 동안 관리비 152억원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조사대상 단지는 경기도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관리비 부실 의심 516개 단지와 지난해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올 상반기 동안 주민감사 신청이 들어온 4개 단지다.

관리비 부실 의심 단지는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된 경기도내 3117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관리비 내역을 분석하고 관리비 내역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기수선충당금, 인건비, 수선유지비, 전기, 수도, 난방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 이중 관리비가 높은 상위 17%에 해당하는 516개 단지가 꼽혔다.

점검 결과 관리사무소의 업무태만·부정으로 52억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나 예산 집행으로 100억원의 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도는 이 결과를 관리사무소의 ▲업무태만 ▲부정 ▲잘못된 비용처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은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 감독을 소홀히 해 용역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방치한 사례로, A아파트의 경우 청소·경비 용역업체 B사가 청소와 경비인력 12명을 채용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1년 미만으로 고용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바 있다. 고용된 사람들은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지만 B사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련 비용을 모두 청구해 받았으며, 경비원들에게 A아파트와 계약된 경비원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부당이익도 취했다.

부정 사례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로, 176개 단지는 휴가를 다 쓴 직원에게 연차수당 4억4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476개 단지는 소방협회비, 주택관리사협회비 등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협회비 1억8600만원을 관리비로 지급해 적발됐다.

잘못된 비용처리는 아파트 공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다른 예산을 사용한 경우다. C아파트는 수도요금을 세대당 월평균 5000원씩 과다부과해 조성한 2500만원을 수도배관 교체공사비로 사용해 적발, 이 아파트 외에도 일부 단지는 재활용품 판매나 광고수익 등 잡수입을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445개 단지에서 96억원의 예산 전용사례가 발견됐다.

대표회의의 부적정한 비용처리는 245개 단지 4억원으로 운영비 에산안을 수립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해 비용을 사용한 경우다.

경기도는 관리사무소의 업무태만이나 부정으로 발생한 52억원에 대해 해당 대표회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자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5개 단지에 대해 시장·군수가 고의성을 확인한 후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500만원 이상 부당지출이 발생한 28개 단지는 입주자대표가 부당이익을 취한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환수토록 조치, 이밖에도 556개 단지 잔체에 이번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비리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아파트 관리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4개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먼저 아파트 관리비 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화하고 분석항목도 6개에서 관리비 전체항목인 4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원·용인·성남·안양시에만 설치돼 있는 아파트 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에 설치해 자체점검토록 권고할 예정이며, 시·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가가 입찰과 계약의 적정성 등을 자문해주는 ‘컨설팅서비스’, 주택관리업자와 동대표 등 대상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한 홍보물 등을 만들어 관내 아파트에 배포키로 했다.

더불어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 대표회의 임의 예산 집행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과 청소·경비용역의 4대 보험료, 인건비 정산에 대한 법령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도시자는 “투명한 관리비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아파트 입주민의 관심과 시장·군수의 지속적인 감시, 정부의 제도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기도의 발표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조사대상이 경기도내 전체 공동주택 둥 표본추출된 단지가 아닌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추출한 관리비 부실 의심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 경기도내 전체 단지를 대표하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이어 “발표내용에 따르면 관리비 부적정 사용금액이 556개 단지 1년 총 76억원임에도 이를 2년 기준 152억원으로 발표해 조사결과가 부풀려 있고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수선공사비의 타 계정 전용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간의 비용부담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의 문제이지, 관리비 등의 효율적 집행이나 절감을 위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은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상시 진행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이를 정치적 이벤트처럼 몰아 조사하고 2년치 조사 결과를 뭉뚱그려 하나의 큰 성과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관리현장이 마치 비리의 온상 또는 복마전인 것과 같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관리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도감독 권한과 함께 동시에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보도자료로 적합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관협은 공동주택 관리 안정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통한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입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대상과 수선유지비 집행 대상 항목의 구분에 관한 표준안 제정·발표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예방적 지도감독을 상시화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예산마련 방안 강구 ▲관련 종사자 급여 및 복리후생 표준안 제정 ▲경비·청소용역계약에서 ‘용역의 기성 및 준공시 정산’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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