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정화조의 뚜껑에 접근 주의 안내문을 새기도록 하는 등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이 강화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도색하도록 하고,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도 새기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금까지는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10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만 설치했던 것을 앞으로는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통상 3~5층 건물 규모)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이미 설치돼 있는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도 2년 이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랑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하수도 악취를 지목했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각 건물의 정화조에서 생성된 악취물질(황화수소 등)이 하수도로 배출될 때 공기 중으로 확산돼 거리를 걷는 일반 통행자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개정이유를 밝히며, 이번 개정안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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