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 4회 걸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4회에 걸쳐 ‘2016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하자정책,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제도, 하자판정기준에 따른 하자판정,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사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용방법,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1기 9월 28일(수): 서울,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 ▲2기 10월 12일(수):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3기 10월 26일: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 ▲4기 11월 2일(수):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등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뤄진다.

참가신청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abc.go.kr)에서 교육신청서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kistec1833@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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