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공제범위 넘었다는 유권해석 따라 보완"

주호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제도의 범위를 관리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외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 등의 손해보상 책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소장의 손해배상 책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호영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주택관련 업무 등으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해 도입된 공제사업제도의 범위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사업 제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련규정과 유권해석 사이의 해석상 오류를 보완하는 한편 공제사업제도의 범위를 보다 넓혀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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