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 ‘주민공동시설 외부 개방’ 추진 배경]
현행 제도상 외부인 이용 불가·규제 개선방안으로 개정 추진
신규단지 설계공모로 통합커뮤니티시설 설치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3일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용자 부족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의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작은도서관 포함), 주민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그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있다.
이번 주민공동시설의 인근단지 공동이용 허용방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013년부터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통해 공급한 세종시 내 3개 생활권 25개 공동주택 단지에 통합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했으나, 통합커뮤니티 도입 추진과정에서 현행 제도상 외부인의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제기됐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최종 결정, 국토부의 방침대로 연말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내년 4월 준공되는 행복도시 새롬동(2-2생활권)의 11개 단지 7490세대 입주민들은 국내 최초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행복청의 설명이다.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 단지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도서관, 강당,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통합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돼 있어 입주민들은 해당 단지에 설치된 2~5종의 시설뿐 아니라 인근 단지의 주민공동시설까지 최대 9종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입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에게 개방해 수요가 부족하거나 운영비용이 과다해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부처 및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등을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부족 등으로 일부 단지에서는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공동시설 이용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