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 ‘주민공동시설 외부 개방’ 성공하려면]

보안·환경 등 입주민 피해 우려, 입주민 이용 독려 우선돼야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의 공간을 외부에 개방하고 있는 추세다.

경기 용인시 동일하이빌4단지아파트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인 하이빌하우스의 이벤트룸을 동호회 모임, 영화 상영, 단지 행사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프로젝트빔과 노래방시설을 설치해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이 대관해 돌잔치, 회갑잔치 장소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서울 서강해모로아파트는 낮 시간 주차장을 비롯해 통행로를 개방하고 단지 내 시설물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고, 이외 많은 단지에서도 주차가 적은 시간대에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안 등을 위해 주민공동시설 이용자를 단지 입주민으로 한정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폐쇄적 운영으로 이용자 부족 등 방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이 있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23일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에게도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민공동시설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외부 개방에 따른 보안 문제, 영리목적 불가에 따른 입주민 역차별 등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은 “외부 주민들에게 개방됨에 따라 청결한 환경유지가 되지 않아 시설 쾌적도가 떨어지고 보안유지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돼 주민공동시설 외부개방을 찬성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보안이 철저한 단지를 선호하고 있고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된 지 오래라 외부개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영리목적의 주민공동시설 운영은 허용되지 않지만 입주민 입장에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자산이라는 사실은 불변이기 때문에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게 한 이상 입주민의 영리목적 운영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고, 입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외부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민공동시설 개방에 앞서 입주민들의 피해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및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은난순 연구위원은 “시설 이용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인 이용수칙, 지침, 비용부담 원칙 등 이용자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주민과 지역 주민간에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며 “개방된 주민공동시설은 지역사회 공간이므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며,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현숙 연구위원도 주민공동시설 개방시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주민편의시설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육아 품앗이를 할 수 있는 ‘경기육아나눔터’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1일 관내 휴먼시아4단지아파트에 ‘광명시 경기육아나눔터 2호점’을 마련,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다.

김정인 박사는 “주민공동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초 단지 규모별로 필요한 시설, 규모를 정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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