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자의 피선거권·주민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주택법에 반해 무효라고 하더라도 동대표 후보자였던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연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와 선거관리위원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입주민 B씨 등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들의 임기만료일이 다가오자 지난해 11월 동대표 선거 실시 공고를 했고 이에 앞서 같은 달 회의를 개최해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홍보물 결격사유로 인해 입주민 B씨 등에게 최종학력증명서, 사회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신청서를 허위로 기록해 서류심사서 발견됐을 때 4년간 대표회의 및 선관위 후보 신청 금지 ▲서류심사 후 보충서류 제출 요구했음에도 이의신청이 없거나 보충자료 제출 못한 후보자에게 6개월간 대표회의 및 선관위 후보 등록 금지 등 선관위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는 결의를 했다.

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 회의를 개최해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관리주체와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한 F씨 등에 대해 관리규약을 근거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및 주민권 박탈’ 결의를, 선관위는 같은 달 회의를 개최해 입주민 E씨 등에 대해 추가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결의를 했다.

동대표 선거 중 일부 선거구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돼 선거실시가 어렵게 되자 선관위는 지난해 12월자로 동대표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했고, 이날 실시된 동대표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만 동대표가 당선됐다.

이에 연제구청장은 같은 달 대표회의 및 선관위에 ‘관리규약으로 입주자의 주민권이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적합하니 관련 관리규약 규정을 개정하고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행하며 미등록된 선거구에 대해 추가 선출공고를 하라’는 행정지도를 했으나, 대표회의는 지난 4월 회의를 개최해 ‘관리규약은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개정된 것으로 만약 그 내용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현재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의할 사항은 아니고 차기 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개정한다’는 결의를 했다.

이에 앞서 대표회의는 지난 2월 회의를 개최해 선관위원 선임에 관한 안건 등에 대해 토의한 결과 대표회장 C씨가 추천한 G씨, 관리소장이 추천한 D씨 등을 선관위원으로 위촉, 선관위원은 같은 해 4월 D씨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5월 동대표 선거가 실시됐으나 투표함 봉인을 둘러싸고 입주민 H씨 등과 선거관리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선관위원장 D씨는 선거 중단을 선언, 7월 동대표 선거가 실시됐고 선관위는 일부 선거구에서 동대표가 당선됐음을 공고했다.

이에 입주민 B씨 등은 “관리규약 및 선관위 규정은 입주자의 주민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해 무효인데, 대표회장 C씨 등이 무효인 규정을 악용해 B씨 등의 동대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채 동대표 선거를 강행하려 한다”며 “대표회장 C씨는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고 선관위원장 D씨는 임기가 만료된 D씨가 아무런 권한 없이 추천한 사람이므로 선관위원이라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주민 B씨 등의 주장처럼 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관위 규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대표회의나 선관위가 무효인 규정들을 적용해 B씨 등의 피선거권 등을 박탈한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뿐, B씨 등이 대표회장 C씨와 선관위원장 D씨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어떠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회장 C씨의 회장 임기가 지난해 12월 만료됐고 후임회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은 상태이나, 입주민 B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씨로 하여금 대표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대표회장 C씨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사정만으로 C씨의 직무수행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C씨의 직무수행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선관위원장 D씨에 대한 선관위원 위촉행위 효력을 다투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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