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전출시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해줘야 하는지.

회신: 소유자가 납부한 장충금 미사용금액 미반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유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 계획된 시기(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 포함)에 사용할 금액이 포함돼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해 이를 반환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8. 3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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