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분수선공사 관리비 집행여부
장기수선계획상 필수 수선항목 73개를 제외하고 관리규약에 추가로 정한 수선항목의 전부 또는 부분 수선비용을 입주자 등에게 수선유지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 수선유지비 집행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하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8. 1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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