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공동주택관리법 주요내용 등 주제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대전 유성구청>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대전 대덕구는 지난 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법령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2일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시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들에 대해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인석 강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사무국장)가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목적, 주요내용 및 관리시 유의점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또한 교육 시작 전 구정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박수범 구청장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구에 대한 건의사항 및 소통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수범 구청장은 “올해 10월 입주자대표 뿐만 아니라 관리직원 등 공동주택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 및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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