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에너지 프로슈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된 태양광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아파트 단지, 빌딩 등에서 태양광, 풍력발전시설로 개인 등이 생산한 소규모 전력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에너지 프로슈머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 프로슈머 시범단지를 조성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프로슈머 관련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도민에게 포상도 하도록 했다.

이효경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프로슈머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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