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회계처리 등 교육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송파구는 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송파구 관내 공동주택 187개 단지의 관리사무소장과 관련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 시행에 들어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변경된 내용과 주요 사항을 심도있게 강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서도 주요 개정된 사항은 물론 입찰 사안에 따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각종 입찰공고는 사례별 현장 대처방안 등을 통해 강의할 예정이다.

송파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임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 역시 관리사무소장이 경리담당자와 함께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관리 회계실무를 사례별로 집중 설명하되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궁금했던 업무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관리소장들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사항을 잘 이해해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등 단지 내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현실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아파트 현장 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