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소방자동차 출동을 방해하는 주차차량들 <사진제공=서울 서초소방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화재진압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원안 의결을 거쳐 5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경우,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은 소방자동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소방호스,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해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소방활동, 강제처분, 긴급조치 등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