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권리·관리 투명성 강화 등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시는 지난달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일부 개정해 7일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 ▲관리 투명성 강화 ▲기타사항 등이다.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 내용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업무 등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선관위 해산제청권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요구 권한이 현행 관리주체에게만 있으나 감사·입주자 등(300세대 미만 10명, 300세대 이상 20명)도 요구 가능, 현행 동대표나 관리소장만 가능한 안건제안을 입주자 등 모든 공동주택 관계인으로 확대, 회의록 열람·복사 요구시 절차에 따라 공개, 선관위원을 입주자 등 중에서 공개모집(현행은 대표회장이 위촉) 등이다.

관리투명성 강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를 최소 2명 이상 의무적 선임,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 500세대 미만 주택단지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 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 강화, 시재금의 원칙적 금지 등 회계처리의 투명화 등이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미납관리비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대규모 공사나 용역 및 소송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1월 11일까지 자체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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