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공인회계사 8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 이중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수행한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중 3000여개를 심리한 결과 감사절차 등이 미비한 1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해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진 공인회계사는 향후 5년간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감사보고서에 대한 심리를 실시, ▲감사참여인원 ▲관리비 부과·징수 및 예·적금 등에 대한 금융기관 조회 등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기준상 중요한 감사절차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커뮤니케이션 이행여부 ▲필수주석사항 등 누락에도 적정의견 표명했는지 여부 등 감사의견 및 감사관련 법규위반 사항을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