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광주지부, 관리규약 개정 공청회 개최

전아연광주지부 관리규약 개정 공청회 모습 <사진제공=전아연광주지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 8월 시행에 들어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전문성과 효율성보다는 혼란만 부추기고 관련 단체들의 수익성만 높여 줬다며 잘못된 내용은 관리규약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는 지난달 31일 광주 동구 명성예식장에서 아파트 대표회장과 동대표, 관리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와 ‘아파트 관리업무 표준화, 하자처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은 관리규약으로 보완하고 모든 관리업무를 표준화와 전산화하고 공동체운동 활성화를 통해 동대표와 관리소장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한 후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의 목포대 명예교수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개정된 시행령 가운데 감사인원 2인 이상 선출과 업무인계·인수시 감사 참관, 국토부장관의 회계 처리기준 마련 등은 상식적이고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일부나마 바로잡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관리소장 교육의 주택관리사협회 위탁과 위탁관리업체 교체시 인수·인계 1개월간 인건비 지급을 강제로 규정했다”며 “특히 관리소장의 자료제출과 조사·검사·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강화되지 않아 일부단체에 편향된 ‘협피아’를 위한 개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시·도지사의 관리규약준칙 제정시 개정된 조문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보완해 비용과 혼란을 줄여야 한다”면서 “관리규약준칙이 확정 고시되면 2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근민 서울시공동주택자문위원은 관리행정, 회계, 시설물관리 표준화 교육에서 “각 아파트마다 대표회의 운영과 관리사무소의 서식과 처리와 공개방법이 각기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전산화 도입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 엄규환 구조기술사는 하자문제 처리방안 교육에서 “최근 저가로 하자조사와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늘어나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하자와 부실공사는 제때에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시공업체의 성실도와 하자종류 등에 따라 소송과 협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하자조사업체 선정시 신뢰도 등 제반사항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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