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대표회의 해임 결의에 의해 대표회장 지위를 상실한 후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거나 대표회의를 소집해 참석자들에게 참석비용을 지출했다면 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송영환 부장판사)는 최근 충북 청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33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대표회장 지위에서 해임됐음에도 업무추진비, 입주민대표회의 참석비용, 전임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 대한 급여 등을 지출해 대표회의에 손해를 입혔다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A아파트 대표회의의 청구소송에 대해 업무추진비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B씨는 자신을 대표회장 지위에서 해임하는 결의 및 C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뤄진 이후 대표회장 자격으로 A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를 소집, 참석자들에게 참석비용 33만원을 지출했고,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 제2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C씨에게 대표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다른 동대표 등과 함께 회의를 소집해 참석자들에게 참석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A아파트의 대표회의 소집권자 및 그 절차에 대한 관리규약 제2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의 제2항은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에 대표회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대표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 B씨의 주장과 같이 새 대표회장 C씨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표회장이나 부회장 지위에 있지 않았던 B씨가 대표회장 자격으로 대표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피고 B씨가 권한 없이 대표회의를 소집해 참석비용 명목의 돈을 지출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B씨는 대표회의에게 해당 비용 3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대표회장 해임을 거부, A아파트 관리비 통장과 거래인감 등을 대표회의에게 반환하지 않으면서 A아파트 관리비에서 전임 관리소장 D씨와 전임 관리과장 E씨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료, 퇴직연금 등 합계 3147만3050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B씨의 행위로 인해 A아파트 관리비에서 D씨, E씨에게 각 돈이 지급됐다고 볼 수 없고, 각 돈이 지급된 것이 위법한 지출이라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 대표회의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씨와 E씨가 아파트 관리업무의 인계를 거절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대표회의가 D씨와 E씨에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적법하게 해고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B씨가 D씨와 E씨에게 급여 등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채무의 변제에 해당해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B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아파트 대표회의는 이같은 2심 결과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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