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주거문화연구소, 관리방법 등···법령집도 수록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달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자가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래주거문화연구소는 8일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새롭게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의 이해’ 책자를 발간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이해’는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이기남 소장,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김성일 기획조정실장, 아파트·빌딩 회계클리닉 연구소 이승재 소장이 집필했으며, 오순화 관리소장(현 경기 의왕시 도시창조건축과 공동주택팀 주무관)이 감수하고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장동민 교수의 도움으로 전문성을 더했다.

이 책은 ▲공동주택관리법 총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관리비 및 회계운영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협회 ▲보칙 ▲벌칙 등 총 11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록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집도 실었다.

이기남 소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을 책자를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사, 관리업무 종사자와 관계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책자를 저자에게 직접 구매하는 300여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이기남 소장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을 증정하는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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