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민간임대주택···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임대주택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시·군·구에 지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분쟁조정위는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해 중앙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에 관해 심의·조정하고, 지방분쟁조정위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박덕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는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시·군·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임차인의 권리구제에 공백이 있다”며 “나아가 임대주택에서의 분쟁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에 발생하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대부분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워 이에 임대주택에서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각 조정위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담았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조정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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