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동대표 선거를 실시한 후 관리규약을 해당 선거의 선거구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면 해당 선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선거구(동)별로 동대표 2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정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동대표 선거를 실시, 5월 인천 중구청장에게 선거 결과로 구성된 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를 했고, 이후 중구청장은 대표회의에 “입주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의 요지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출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당선자에 관해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동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7조와 달리 A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거구별로 2인 이상의 동대표를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인천시 관리규약 준칙에서 규정한 대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선거구별로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재실시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잠정적으로 선거구를 다시 정해 동대표 선출과 관련해 중구청장의 지적을 받은 2개동의 동대표를 재선출하고 대표회장을 선출, 이후 대표회장이 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를 했으며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 중구청장에 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중구청장은 “관리규약의 개정도 없이 임의로 선거구를 획정한 후 선거를 실시해 동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주택법 시행령과 인천시 관리규약 준칙을 위반했다”며 A아파트 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를 반려처분했으며, “입주민의 동의 없이 관리규약을 개정함으로써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관리규약 개정신고에 관해서도 반려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획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거가 이뤄진 이상, 그 이후에 관리규약이 이미 실시된 선거에서의 선거구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하더라도, 관리규약 개정 이전에 이뤄진 선거가 적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중구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인천시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정한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대표 선거에서의 선거구 임의 획정을 방지해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입주민 등의 동대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이라 봄이 상당하다”며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와 달리 획정된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이는 강행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인천 관리규약 준칙 제17조의 규정에 부합하게 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해 동대표 선거를 재실시했다 하더라도, 개정안의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한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해 결의한 것이므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아파트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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