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관리비 등 공개단가 산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2일 운영 관리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비외부회계감사보고서 공개, 전자입찰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시스템은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건을 전자적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나 사업자 등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도록 했다. 또 운영관리자는 신청한 서류를 확인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어 관리주체 등은 철거·멸실 등으로 공동주택의 전부가 없어진 경우 외에는 시스템에서 탈퇴할 수 없도록 했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사업자 등은 시스템을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는 이미 성립된 전자입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등의 실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더불어 관리주체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주택인도증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도일을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고 관리비 등 공개 단가 산정시 면적 기준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해 통일을 기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없어진 경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정보를 공동주택의 전부가 없어진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하도록 했고, 입찰 중 시스템 장애발생으로 입찰 연기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이뤄진 입찰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르면 시스템을 이용해 조정 등을 신청시 본인이나 대리인은 인증을 거치도록 했으며, 조정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 조정기일의 출석, 하자 판정서나 조정서 등을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송달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입력한 때는 전자문서가 통지 또는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했고, 사업주체는 하자 판정서에 기재된 하자 및 조정서에 기재된 하자에 대한 이행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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