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해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만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을 위해 2017년까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물량을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전체를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발표했다.

김성태 의원은 “일각에서 LH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가 민간에 개방될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임대보증금, 관리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른 과도한 인상으로 입주민의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개방에 따른 임대보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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