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가 1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설명회를 갖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업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일제히 실시했다.

승강기안전공단과 지자체는 이번 설명회에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올 연말까지는 익월 마감일까지 입력을 허용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 입력하지 않을 경우 승안법을 적용해 원칙적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9월 말까지 모바일 입력 시스템을 개발 완료해 내달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승안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자체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www.elevator.go.kr)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유지관리 대수와 기술인력 보유 범위, 승강기 종류별 유지관리업의 종류 등도 설명하고 기술인력과 유지관리 대수에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하도록 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자체점검이 승강기 안전 관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정보망에 입력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승강기 고장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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