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어린이의 손이 승강기 출입문 틈새에 끼이거나 끌려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일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의 경우 승강기의 운행 및 정지를 반복할 때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분석해 승강기의 승차감을 진단하도록 했다.

또한 완성검사를 받고 15년이 지나 최초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승강기에 대해 최신 안전기준으로 3년, 6년 또는 9년 이내에 승강기의 안전성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틈새를 6㎜(마모된 경우 10㎜까지 허용)에서 5㎜로 줄이거나 손가락 감시수단 또는 틈새 보완수단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엘리베이터가 급정지하면 자동으로 인접한 층으로 운행시키고 출입문이 열리게 하는 자동구출운전수단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정밀안전검사 항목은 완성검사 항목에 따르고 추가로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해 검사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1일까지 국민안전처 승강기 안전과에 우편·이메일·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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