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안’ 심층분석 3 : 경비·보안업체 실태

경비복지 하락·서비스질 저하 등 부작용
“입주민 선택에 따라 업체 선정해야”

아파트에서는 철저한 단지 보안을 위해 경비·보안업체를 선택하기에 앞서 해당 업체의 규모가 어떤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분석해 적당한 업체인지를 판단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경찰청에 등록된 업체만 해도 2014년 기준 2000여개 이상에 이르러 업체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흔히 경비·보안업계에서 대기업이라 하면 에스원, 에스텍, KT텔레캅, ADT캡스, 캡스텍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아파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건물 등에 보안솔루션을 적용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 일반 사람들로부터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대신 비용이 비싼 편이어서 주로 주상복합단지, 고급단지를 대상으로 용역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인력 부분을 아파트 관리전문업체들에게 외주를 맡기기도 한다. 에스원은 지난해 9월 우리관리·홈스웰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영업업무에 관한 업무제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파트 관리회사에서는 종합관리를 지향하며 경비·보안 자회사 또는 관계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통합경비시스템 도입에 따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경비·보안 인력을 바로 출동이 가능한 젊은 보안원과 분리수거 등 부가적 업무를 할 수 있는 고령 경비원으로 이원화해 운영하기도 한다.

수많은 경비·보안업체가 존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아파트 입찰에서 최저가 경쟁으로 치닫는 현실과 이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한다.

경비·보안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입찰시 경쟁이 치열해 가격을 너나 할 것 없이 낮게 부르는 탓에 가격경쟁도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대다수의 아파트는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경비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업체에 경비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 위탁한다. 또 용역업체는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경비원의 근태, 계약 등을 책임진다. 이 때 일부 업체에서는 낮은 가격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받는 장애인 인력을 고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아파트에서 지급한 경비원의 임금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아파트와 계약시 휴게시간을 정해놓고 별도로 휴게시간을 늘려 차액을 수령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벌이기도 하고, 최저가를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60세 이상의 고령 경비원을 고용하거나 1년 미만에 해고·교체하기로 약속해 퇴직적립금을 낮추기도 한다고 또 다른 전문가는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항목의 등급기준이 대부분의 회사가 만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 결국은 최저가 입찰과 마찬가지”라며 “근로여건 개선과 보안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가가 아닌 입주민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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