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노위 결정

관리소장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을 자동 해지한다고 명시했다면 관리소장에게 갱신기대권이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대전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관리소장 B씨는 채용공고에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명시가 없고 위탁관리업계 관행상 단기계약을 하더라도 대부분 1년 이상은 재계약하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씨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기입한 근무기간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로 명시돼 있고 B씨는 근로계약 갱신 이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업체 C사의 취업규칙에 ‘채용자는 사용자와 협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정해 계약기간 만료시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하고 있을 뿐 취업규칙의 다른 조항이나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임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 적격성이 부적합으로 평가됐고 관리업체 C사는 수탁관리 사업장에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30%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어 B씨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소장 B씨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고, B씨와 C사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관리소장 B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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