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회계처리기준 제정·고시, 회계감사기준 승인

필수작성 회계장부·결산서 확정, 적격증빙 수취 의무화
외부회계감사시 금융기관 조회 확인 의무화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부고시 제2016-582호)’을 제정·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시기준‘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시 필요한 기준으로, 그동안 시·도별 관리규약준칙으로 정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각 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고 있는 관리비 등의 지역별 비교 등 데이터 활용가치가 감소하고 회계업무의 표준성·투명성·효율성 제고에 장애가 돼왔다.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시 준수해야 하는 감사절차·방법,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감사인의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시 적용해오고 있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외부 회계감사 결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12일 시행에 들어간 공동주택관리법에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되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은 한국감정원의 협조를 얻어 마련한 초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개초안을 마련해 공개초안 예고 및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이 최종 승인됐다.

▶회계처리 기준의 통일
기존 17개 시·도별 관리규약준칙에 상이하게 규정된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일원화해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현재 전체 공동주택의 약 94%는 역법상 1년(1.1~12.31)을 회계연도로 정하고 있으나 약 6%는 입주일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회계처리 용어 중 ▲관리비부과내역서는 관리비부과명세서로 ▲정정은 바르게 고침 ▲갱신은 새로 바꿈 등으로 순화·통일했으며,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관리손익’과 ‘관리외손익’으로 2분화했다.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회계장부는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관리비부과명세서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대장·비품대장·저장품관리대장)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로 확정됐다.
결산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세입세출결산서로 확정됐으며, 중요사항에 대한 주석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석에 포함될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별지서식으로 재무제표,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산서 서식을 제시, 공동주택 회계담당자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회계처리 투명성 강화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하되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지출은 공급자 명의 계좌로의 입금을 원칙으로 했다.
자체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마감시 관리소장과 1명 이상의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감사는 은행의 예금잔고증명과 관계장부를 대조하도록 했다. 현금은 매월 관리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관리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해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 특성 반영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외손익(잡수입 등)에 대해서는 계정별로 일부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서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현금흐름표의 의무 작성을 제외했다. 더불어 운영성과표에 관리외수익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했으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입주자 등의 관리비 부담액이 기간별로 달라지고 이로 인한 갈등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합하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일원화했다.

▶회계감사기준 주요내용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경우 응하도록 했으며, 감사인은 관리주체로부터 서면진술서를 입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외부회계감사의 핵심 절차로 ‘금융기관 조회 확인’을 의무화했다. 금융기관 조회 확인은 감사인이 입수할 수 있는 감사증거 중 가장 증거력이 높은 직접적인 증거자료(차입금 정보, 담보제공 사실 등)를 감사인이 제3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 회계감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누락시켜 온 잘못된 회계관행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주요사항 설명서, 감사보고서 등을 충실히 기재할 것을 명시,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유용한 정보의 내용을 충실히 개재한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전달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알권리 및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되며,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표한 날 이후 종료되는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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