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나눠 납부···9월 5일 납기일부터 적용

7~9월 요금 10만원 넘거나 6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시 가능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전력공사는 앞으로 아파트 개별 세대에도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적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과 개별 세대에 한전이 직접 요금을 청구하는 아파트(호별계약 방식, 163만 가구)를 대상으로만 분납제가 적용되고 있었으며,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전기요금을 자체 배분하는 아파트는 한전이 직접 개별 세대에 요금을 청구하지 않아 분납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앞서 한전은 7~9월 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경우 요금의 50%를 낸 후 나머지 금액은 3개월로 나눠 납부하는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발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장 빠른 납기일인 9월 5일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들도 분납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9월 5일에 내는 요금의 사용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우선 관리사무소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되고,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분납 수요를 파악해 한전에 납기일 전까지 분납 여부를 통보하면 된다.

한편 관리사무소가 한전에 아파트 전체의 요금을 내야 하는 ‘납기일’과 개별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세대별 관리비를 내야 하는 ‘관리비고지서상 납기’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7월 15일~8월 14일 사용기간의 한전 납기일이 9월 5일이라면, 관리비 납기일은 9월 30일이 된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분납 확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핵심적이므로, 가능한 많은 세대가 분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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