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올 여름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현재의 전력 소비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개편을 요구하는 방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을 1.4배, 누진단계 3단계의 한도 이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별 요금제(산업용, 일반용 등)와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단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단계로, 단계별 요금차이도 1단계(60.7원/㎾h), 6단계(709.5원/㎾h)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나 되고 있어 형평성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도 전체 전력사용량의 14%(산업·일반용 77%)에 불과해 누진제 도입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절약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23일 누진제 전기요금 고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전기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조건이 포함된 경우 누진제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전기사용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진제 요금산정방식 및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달 19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이 20% 이상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해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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