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시행···600명 선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8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원서 및 1차 시험 면제서류를 내달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접수는 큐넷 누리집(www.q-net.or.kr/site/security)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시험은 11월 19일 서울·부산·대구·중부(인천)·광주·대전·강원·경기·제주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나눠 실시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21일이다.

이번 경비지도사 선발예정 인원은 2차 시험 기준 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등 총 600명이다.

제1차 시험 과목은 법학개론, 민간경비론이며, 이어 진행되는 제2차 시험 과목은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범죄학·경호학(이상 일반경비지도사 과목)·기계경비개론·기계경비기획및설계(이상 기계경비지도사 과목) 중 택일이다.

시험과 관련해 법령 등을 적용해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해 출제된다.

합격자 결정기준은 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이며, 제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고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될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인정한다. 또한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처리된다.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의 면제 대상은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등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 등에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등이며, 지난해 제17회 시험에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이도 올해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시험 합격자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등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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