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구임대···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인천시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요금을 군·구에서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인천시는 개정사유로 “조례의 지원 근거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으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였으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 근거법령을 규정하지 않고 자치사무로써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해 운용하고자 하며,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을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매월 군·구 조례에 의해 각각 청구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구에서 일괄 지원가능 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에 앞서 16일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급대상 및 위반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신고포상제 운영 지침으로 시행하던 신고 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사항을 조례로 정했다.

먼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신고인이 신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일 것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물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신고일 것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의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을 하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관한 신고일 것이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만 해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포상금은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결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포상금을 1건당 5만원으로 하고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장소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개정이유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다양한 건물유형과 화재원인을 포괄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소방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의무의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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