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장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의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전용부분의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했다.

이종명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장애인이 공동주택에 입주해 생활하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의 폭이 좁아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주거생활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전용부분의 거실·화장실·욕실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건축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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