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주택 복리시설 현황, 전기차 주차대수 등 세부항목을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신청서 기재 항목에 주택 복리시설 세부현황, 난방방식, 취사용 가스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설치대수, 전기자동차 주차대수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안이유를 통해 “주택 정책수립 및 실효성 있는 통계 자료 생산을 위해 아파트 주거환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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