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분리돼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라며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휴게시간 중이더라도 다음 작업의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중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에게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 또는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인정여부에 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근로자란 모든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어서 이들 근로자는 다른 일반 근로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예외를 허용하더라도 휴일근로 관련 규정을 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에는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규정들도 포함된다”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휴일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또한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