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상공회, ‘핵심 노무관리실무 종합과정’ 교육 실시

임종호 노무사가 노무관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계약 체결, 임금 및 퇴직급여, 퇴직 및 징계 등 중요한 노무관리 사항과 관련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상공회의소 관악구상공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기업체 노무·인사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노무관리실무 종합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강의를 진행한 노무법인 유앤 임종호 노무사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해 해고처분을 행하려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직장규율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 이를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일 50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은 노동조합 가입, 성별, 위법행위 신고, 근로여성의 혼인·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종호 노무사는 “취업규칙 등에 해고 등 징계 절차가 규정돼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해고 등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피징계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등은 모두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모두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해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한 경우 등에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당해고 등을 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송달일 15일 이내에 중노위원장을 피고로 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며 “부당한 해고처분에 대해 민사적으로 구제 받기 위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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