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 정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와 시설물 자연재해 복구비의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은 지난달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경로당·장애인편의시설의 유지·보수, 도로 및 하수도·가로등의 유지·보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되는 자연재해 및 풍수해의 복구비(이 경우 병충해에 의한 복구비와 대설이 아닌 경우의 제설비용을 포함한다)가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주택단지 안에서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지출규모가 너무 커서 입주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에 입주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관리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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