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협, ‘경비실 에어컨 철거 보도’ 관련 의견 발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보도된 경기 수원시 A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철거문제와 관련해 협회 현장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의견을 19일 발표했다.
주관협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단지 내 3개의 경비초소가 있으나 이 중 한 곳만 2014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에어컨이 설치된 상태고 현재 대표회의 구성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에어컨 설치 전 전임 대표회장 및 현 대표회장 당선자와의 사전 업무보고 등이 있었으며 대표회의 구성시 추인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단지 동대표 당선자의 집행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수원시청의 사실확인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추가 설치된 두 곳의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와 집행된 금원에 대한 관리소장의 사비 충당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주관협은 이같은 사례를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관리비 운영 목표 설정에 대한 문제 ▲공동주택 근로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후생’에 대한 관심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보완점 2가지를 제안했다.
주관협은 “관리비 등은 집행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발생돼서는 안 되나, 이것을 확대해석해 관리비 등의 집행 자체를 범죄시하는 경향은 주택 장수명화와 주거편의 제공을 통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리비를 해당 단지의 시설 현황, 제공 서비스 등이 감안되지 않은 채 단순히 지출된 금원의 상대적 크기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관리비 절감을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관리비 운영의 제1목표’로 설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관협은 “이제는 단순히 관리비 절감이 아닌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낭비 요소 제거와 운영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운영 목표로 삼는 관리비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확보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제1과제는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이고 주택관리사 제도는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제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과 복리후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며 “근로 종사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민원을 넣거나 민원을 접수한 행정당국은 기계적 행정해석과 이에 따른 행정행위 조치만 취하는 현실을 개선해 개인비리나 횡령 등 위법행위는 단호히 처벌하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입주민의 지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나 준칙 개정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이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