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경비원이 기존의 야간근무와 함께 추가로 야간순찰근무를 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전남 순천시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표회의에 대해 원고 B씨에게 181만여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 피고 대표회의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비원 B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1월부터 1년간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대표회의는 경비원 B씨가 근무하는 동안 근무일에 3시간씩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근로계약에 따라 계산한 야간수당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경비원 B씨는 “근무기간 동안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익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야간근무를 한 것 이외에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새벽 12시부터 1시간 추가로 야간근무를 했고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야간순찰근무를 하면서 새벽 12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내지 2시간 추가로 야간근무를 했다”며 “대표회의는 이같이 추가로 야간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임금 199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B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경비원 B씨를 포함한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2014년 1월부터는 밤 23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경비원 1명이 2시간씩 3교대로 야간순찰근무를 했는데, 원고 B씨가 기존과 동일하게 야간근무를 하면서 야간순찰근무까지 한 것이라면 기존의 3시간 야간근무 이외에 1시간 내지 2시간의 야간근무를 추가로 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회장 C씨는 ‘원고 B씨의 추가 야간근무 부분에 대해 임금 체불’의 범죄사실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사실로 지난해 6월 약식명령이 청구돼 같은 해 7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바 있다”며 “원고 B씨와 함께 근무했던 경비원 D씨 등은 원고 B씨와의 통화에서 ‘야간순찰근무 실시 이후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취침한 적 없고 익일 새벽 5시에 기상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가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의 야간근무와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의 야간순찰근무 시간대에 2시간의 야간근무를 했고 그 외의 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 대표회의가 증거로 제출한 경비일지는 이 사건 기간 중 일부에 관한 것이고 경비일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야간근무가 피고 대표회의가 주장하고 있는 형태로 이뤄졌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경비원 B씨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야간순찰근무를 함으로써 1시간 내지 2시간 야간근무를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81만여원이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경비원 B씨가 이 사건 기간 동안 근무일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익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야간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원고 B씨가 야간순찰근무 실시 전인 2014년 1월까지 야간근무 이외에 새벽 12시부터 1시까지 추가로 1시간 야간근무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시간의 야간근무에 대해 야간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 대표회의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씨의 청구와 피고 대표회의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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