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대 이창재 씨,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연구’ 논문서 주장

어린이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입주민 의견 수렴, 철저한 안전·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이창재 씨는 ‘공동주택단지 어린이 놀이공간의 리모델링 후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천안시 주공아파트를 사례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창재 씨는 논문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리모델링을 실시한 충남 천안시 소재 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설교체 위주 리모델링 ▲놀이공간 면적 부족 ▲특수 이동수단에 의지하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위치 ▲안전관리 부족 ▲적절한 유지관리 부재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어린이 놀이공간은 리모델링이 끝나면 바로 어린이들의 놀이 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에 앞서 단지 입주민의 의견, 기존의 문제점 파악, 리모델링 후의 유기적 관리체계 등의 검토가 면밀히 이뤄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대부분 초기 건설에 필요한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어 리모델링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순히 법·제도에 의지하기 보다는 지자체 단위의 기준마련을 통해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개선안을 가이드라인 또는 조례에서 명확히 제시해 안전성, 접근성, 이용성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공간의 리모델링에 있어서 시설물의 부분적 교체, 공간의 재배치, 안전성과 이용편의를 고려한 재조성 등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리모델링 사업전 평가를 실시해 기존의 형식적인 시설교체가 아닌 효율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며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에 앞서 안전, 접근, 편의, 유지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를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안전점검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해당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점검기관을 주이용자인 입주민들에게 공고해야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월 1회 이상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안전감시원 지정과 이에 필요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7년도 7월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경우 안전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이 많아 안전점검 실시 및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확대와 불이행시 해당 관리단체에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등 제재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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