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가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폐지, 헌옷, 폐플라스틱과 같은 재활용품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시켰다.

아파트 거주비율이 50%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9.1%의 부과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판단이다.

최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등 서민의 주머니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세수 확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저항만 불러올 수 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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