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고용보장·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의무화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제공=국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감시·단속적 근로자·청소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 등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2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청소업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특례업종에 대한 무제한적인 근로가 허용될 수 있음에 따라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사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음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한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통상근로자 고용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로 전환을 청구하거나 단시간근로에서 통상근로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이를 이행토록 했다.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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