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인천 부평구가 관내 공동주택 1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총 33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는 지난달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관계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 아파트 관리 부조리 신고 등이 많았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분야, 예산·회계 분야,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및 공사·용역 분야 등 전반적인 아파트 운영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예산안 수립 부적정 ▲장기수선계획 미준수 ▲부당한 관리비 부과·징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부평구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처분을 내리는 한편, 입주민의 참여유도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내용을 해당 아파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올해 추가적으로 감사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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