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신청 수수료를 1사건당 1만원으로 최종 결정, 고시했다.

또한 하자심사(이의신청 포함)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1사건당 1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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