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취업자 등 본인이 경찰관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 회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자 등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면 회신하도록 했으며,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자 및 초·중등교육법상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 등을 권한을 시·도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허위신고 등으로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로 공개·고지된 주소가 사실과 달라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에 다른 정정사유와 정정사실 등을 재고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으며, 취업자 등 본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는 서식과 회신서식을 신설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우 ▲2008년 2월 4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확정된 자는 10년간 ▲2010년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2010년 4월 15일 이후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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